외국과의 합작영화, 국제영화제 초청작에 대해서는 수입추천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영화의 경우 한국영상자료원에 필름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현행 의무 조항 또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2월7일 행정자치부에 입법 예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4월쯤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이다.
외국과의 합작영화, 국제영화제 초청작에 대해서는 수입추천 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영화의 경우 한국영상자료원에 필름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현행 의무 조항 또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2월7일 행정자치부에 입법 예고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경우, 이 개정안은 4월쯤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