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방송사들은 `한국영화 의무 편성비율`(25% 이상)을 모두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미국영화 편중 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모든 방송사에서 `1개국가 제작물 편성비율`(60% 이하)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5개 지방파방송사의 평균 한국영화편성비율은 36%로 2001년에 비해 1% 포인트 낮아졌다.iTV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EBS 47%, KBS 27%, MBC 26%, SBS 25% 순이었다. 채널별로 따지면 KBS1이 12%로 기준에 미달했으나 방송사별로 적용하는 현행 규정에 따라 KBS2와 합쳐 평균 25%를 넘겼다.외국영화 중 미국영화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전년대비 9% 포인트 낮아진 58%로 나타났다. 그러나 월간 단위로 적용하는 현행 규정을 iTV 8회, SBS가 6회, MBC 5회, KBS 4회, MBC 3회 등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한국영화를 주시청시간대에 편성한 사례는 EBS 38편을 제외하고는 iTV 4편, KBS 1편에 그쳐 평일 오후 7∼11시, 주말 오후 6시∼11시에 한국영화를 편성할 경우 150%로 계산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편 공연신고를 기준으로 전국 767개 스크린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한국영화의 평균 상영일수는 147.5일로 전체 평균 상영일수 308.3일에 따른 의무상영일수 94일(감경일수 포함)보다 평균 53.5일 초과했다.전국 711개 스크린의 실제상영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도 147.2일로 별 차이가 없었다. 실제상영과 다르게 허위신고한 사례는 평균 0.34일로 2001년의 1.58일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스크린쿼터문화연대는 “대부분의 영화관들이 감경일수를 포함하지 않은 의무상영일수 127.1일보다 33.1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주어지는 문화관광부장관 감경일수와 통합전산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감경일수 조항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영화진흥법상 스크린쿼터는 365일의 40%인 146일이나 성수기 상영시 가중치 부여 등 각종 감경조항에 따라 106일까지 낮아진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