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합작영화와 국제영화제 초청작에 대해서는 수입추천 의무가 면제될 전망이다.문화관광부는 수입추천 면제대상 신설과 수입영화의 한국영상자료원 필름 제출 의무 삭제 등을 골자로 하는 영화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일 행정자치부에 입법 예고를 의뢰했다.지금까지는 모든 수입영화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개정안 제6조에 신설된 단서조항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고한 공동제작영화`와 `영화진흥위원회가 추천하는 영화제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수입추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또한 국내제작영화와 수입외화 모두 한국영상자료원에 필름과 대본 1부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률 25조의 `영화업자`를 `영화제작업자`로 고쳐 보존 필요성이 적은 수입영화를 제외하고 국내제작영화로만 한정했다.이와 함께 41조에는 영화상영관이 아닌 비상설상영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경우 허용 상영일수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문화관광부는 `제한상영가` 등급 신설에도 불구하고 제한상영관이 없는 실정을 감안해 제한상영관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이견 조정이 늦어져 다음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유기선 문화관광부 영상진흥과장은 “국민 편의를 제고하는 동시에 현행 법령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개정 조항에 별다른 쟁점이 없어 빠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금명간 관보에 개정안을 게재해 20일의 입법예고기간에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