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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에로비디오 「깃발을…」 심의 통과
2003-02-07

태극기 모독과 외교관계 훼손 등의 사유로 5차례나 `등급보류' 판정을 받았던 에로 비디오 「깃발을 꽂으며」(제작 클릭영화사)가 지난 4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애초의 제목 「태극기를 꽂으며」는 「깃발을 꽂으며」로 바뀌었으며 주인공과 부시 미국 대통령 부인과의 스캔들을 표현한 신문 지면, 주한 미군 사령관 부인과의 정사장면, 태극기 문양의 팬티, 흑인 병사의 강간장면, "덕수궁에 아파트를 짓겠네" 운운하는 대사 등도 모두 삭제됐다.공자관 감독은 "어렵사리 심의를 통과하기는 했지만 애초의 의도가 너무 훼손돼 비디오로 출시할지, 아니면 영등위 처사에 항의하는 뜻으로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상영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