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녀가 국회의원 되는 것 못지않게 국회내에서 영화촬영하는 것도 힘들다"
국회 내 촬영 허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던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작 한맥영화)가 4일 국회 촬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웃지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에 출마한 윤락녀가 금배지를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한다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 제작사는 국회의원이 된 주인공 '은비'가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하는 장면을 실제로 국회에서 촬영하기위해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회 촬영을허락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사무처에 보냈다.하지만 비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은 "회기기간 중이라 국회 일정에 방해가 된다" 혹은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촬영 불가하다는 것. 제작진은 이날 주연배우인 예지원씨만 국회 안에 들어가고 담 외부에 크레인 카메라를 설치해 내부를 담아내는 변칙적인 촬영을 몇 차례의 '작전회의' 후 시도하려 했으나 이 방법도 국회측이 정문으로 들어가려는 예씨를 막아 실패했다.이들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은 예씨가 문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는 장면으로 현장에서 콘티가 변경되면서부터. 2m 높이의 담을 넘어 들어간 예씨를 사무처 직원 4~5명이 끌어내는 과정에서 "월담을 했으니 다시 넘어가라"며 출입문을 열어주기를 거부하는 직원들과 이에 항의하는 스태프들 간에 큰소리가 오갔고 그 과정에서 예씨와 직원들 사이에 약 5분 동안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결국 제작진은 주인공이 국회의 문을 넘는 장면으로 영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예씨는 "국회가 굳이 촬영을 막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왕 영화에 담길것 좋은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말끝을 흐렸다.송경식 감독은 "영화의 내용상 국회 촬영은 필수적이기 때문에 촬영을 강행한것"이라며 "국회가 영화촬영을 막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한맥영화의 김형준 대표도 "촬영하려했던 장소는 일반 국민의 사진촬영이 가능한 장소"라며 "6개월 전부터 세 차례나 공문을 보냈으나 국회 사무처는 거절사실을 알리는 공식적인 답변조차 없었다"고 비난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