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출마한 윤락녀를 소재로 한 코미디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회내 촬영을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국회와 영화사측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제작사인 한맥영화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과 본관 계단, 의사당 전경 등을 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며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과 배기선(裵基善) 문광위원장 등 4명에게 탄원서를 제출했고, 16일에는 송경식 감독 등 제작진이 국회를 방문해 촬영 허가를 요청했다.
촬영 허용 여부에 대한 국회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양하다.
배기선 문광위원장측은 “표현의 자유가 제약돼서는 안된다”며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의 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화로 영화사측에 촬영 불가를 통보했다.
송 감독의 협조 요청을 받은 영화인 출신의 한나라당 강신성일(姜申星一) 의원과 문광위 간사인 고흥길(高興吉)의원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사측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도 촬영 허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정기국회 회기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됐다.
송 감독은 “본회의장 촬영이 어렵다면 공휴일 하루를 이용해 일반인도 누구나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는 본관 계단과 의사당 전경만이라도 찍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인데도 권위적 발상으로 막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끝까지 덤벼서 관철할 것이고, 정 안된다면 국회 담밖에서라도 찍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