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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에로비디오 <태극기를…>, 등급보류
2002-12-27

SOFA(한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개정 등을 소재로 한 에로영화 <태극기를 꽂으며>가 ‘등급보류’를 받아 원본대로 비디오 출시를 못하게 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26일 비디오등급분류소위원회(위원장 노계원)를 개최해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등급분류를 신청한 <태극기를 꽂으며>에 대해 ‘등급보류 5일’을 결정했다.

영등위의 배평호 비디오부장은 “지난 11월 태극기에 관한 규정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선정적인 영화 제목과 내용에 사용한 것은 국민정서에 위배되며, 주한미군 사령관 및 부시 미국 대통령 부인과의 성관계를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도 외교관계와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출자인 공자관 감독은 “부시 대통령 및 주한미군 사령관 부인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표현과 태극기 팬티 장면은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삭제할 예정”이라면서도 “흑인 병사의 강간 시도와 제목에 대한 지적은 승복할 수 없어 사유서를 첨부해 재고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반ㆍ비디오ㆍ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영등위 규정에 따르면 등급보류를 받은 비디오물은 출시가 금지되며 등급보류 기간이 끝난 뒤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8일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여중생 사망 촛불시위를 접하고 울분을 느낀 청년이 SOFA 개정을 위해 주한미군 사령관과 부시 대통령의 아내를 성노예로 만든다는 줄거리의 영화를 비디오로 출시한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