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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위,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기준 강화
2002-12-26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가 최근 사회 문제화하고 있는 외국 연예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의 국내 공연 추천 기준을 강화했다.

영등위가 24일 발표한 ‘외국인 국내공연 추천 및 연소자 유해공연물 확인기준’ 가운데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우선 이들 외국인 공연단이 공연 이외의 활동을 하거나 추천 받은 장소 외에서는 공연하지 못 하게 했다. 또 공연단, 공연기간, 공연장소 등 공연 관련 추천 사항을 바꿀 경우는 미리 변경 추천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공연을 할 수 있는 관광업소는 주한 미8군 영내클럽과 3급 이상 관광호텔 또는 관광유람선,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공연 추천 신청자의 자격 요건도 강화됐다. 이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