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최대 흥행작 <친구>를 둘러싼 금품갈취 사건이 폭력조직원의 구속으로 일단락됐지만 이 과정에서 개입한 곽경택(36) 감독의 신병처리 여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지검 강력부는 지난 7월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폭력조직 칠성파 조직원이 흥행성공을 빌미로 곽 감독을 통해 영화 제작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갈취했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핵심 진술을 할 곽 감독이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 21일 자진출두하자 이틀에 걸친 곽 감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금품갈취 혐의를 받고 있는 칠성파 조직원 권모(43)씨를 붙잡아 27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감독은 영화가 개봉된지 한달여만인 지난해 4월부터 권씨에게 흥행수익의 10-15%를 달라는 협박을 받기 시작했으며 이 과정에서 곽 감독의 친구이자 영화에서 ‘준석(유오성 분)’으로 나온 정모(36.수감중)씨도 곽 감독을 압박했다.협박에 시달린 곽 감독은 결국 지난해 11월 영화 제작사와 배급사로부터 협박사실을 밝히고 받은 돈 5억원 가운데 3억원을 권씨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곽 감독이 제작사 등으로부터 받은 5억원중 3억원만 전달한 부분으로 곽 감독이 단순히 협박에 못이겨 돈을 받아 건넸다면 전액을 권씨에게 건네거나 아예 자신은 전달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곽 감독이 전달하지 않은 나머지 돈의 성격에 따라 곽 감독의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곽 감독은 검찰 조사에서 5억원을 자신이 설립한 영화 제작사 법인 통장으로 전해 받았으며 추후 이 사실이 문제가 될 경우 보너스 형태로 받은 것으로 해명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내기 위해 전액 전달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곽 감독은 권씨에게 전달하고 남은 2억원 가운데 수감중인 정씨의 부인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천만원과 1천500만원을 건네고 나머지 1억6천500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검찰은 현재 곽 감독이 사용한 1억6천500만원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이 이 돈의 성격에 대해 곽 감독 자신의 이득을 위한 것으로 결론지을 경우 곽 감독이 영화 제작사로부터 돈을 전해받는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는 정황을 뒷받침해 곽 감독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곽 감독은 지난 22일 이틀째 검찰조사를 받고 나오는 과정에서 “영화 흥행에 성공했으나 이같은 어려움을 당해 참담하다”며 “앞으로는 신중하고 진지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