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싸이클론엔터테인먼트는 15일 "탤런트 이병헌씨가 전속계약을 위반,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씨를 상대로 3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싸이클론측은 소장에서 "이씨와 내년 10월초까지 2년간 전속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3억5천만원을 지급했다"면서 "하지만 이씨가 지난 4월 모식품회사 광고계약을 독자 추진하는 등 몇 건의 광고계약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이에대해 이씨측 매니저 김모씨는 "이씨는 지난 4월 이전에 합법적 절차를 통해 싸이클론측과 전속계약을 해지했다"며 "이후 이씨의 활동은 싸이클론측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