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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죽어도 좋아> 등급분류 3차 심의 신청
2002-10-23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에서 두 차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죽어도 좋아> (감독 박진표)가 23일 세번째 심의를 신청했다.

영화진흥법과 영상물등급위의 규정에 따르면 영등위의 등급분류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과에도 이의가 있을 때는 본심일로부터 3개월 이후 3차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메이필름의 이미경 대표는 23일 “3차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인 23일을 택해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감독의 의도가 손상됨 없이 전달되는 선에서 영화가 개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감독의 <죽어도 좋아>(제작 메이필름)은 70대 노인들의 사랑과 성을 다룬 영화로 지난 7월 23일과 8월 27일 영상물 등급위의 상영 등급 본심의와 재심의에서 구강성교와 성기노출 등의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후 영등위 위원 3인이 “적합한 근거에 따른 의사결정이 아니다”며 사퇴하고 영화인회의,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등 사회단체들이 상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논란을 낳아왔다.

3차 심의에 제출된 프린트는 색보정을 거쳐 화면의 일부를 어둡게 처리하는 등 필름의 일부를 손질한 것이다. <죽어도 좋아>의 등급분류 3차 심의는 오는 10월말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영화등급분류 소위원회에서 열린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