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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비하 영화 촬영거부 논란
2002-09-30

국회의원들의 자질을 비하하는 내용의 영화 촬영 문제를 놓고 국회와 영화사측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H영화사는 내년 4월 개봉예정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정치현실을 비판하는 영화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라는 제목의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 촬영 허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 영화는 여야 의석수가 동석인 상태에서 가상의 도시에서 보궐선거가 실시되는데 한 윤락여성이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벌어지는 각종 해프닝을 소재로 하고 있다.

영화사측은 29일 ‘영화배경으로 반드시 필요한 국회의사당 촬영을 요구했는데 거부당했다’며 ‘기존 정치에 대한 국민의 혐오감을 영화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국회가 의원들을 소재로 다룬다는 이유를 내세워 촬영을 거부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국정감사와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영화를 촬영하면 혼잡이 일어 거부했다’면서 ‘상업영화 촬영을 허가한 전례가 없으며 영화내용도 신성한 국회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영화사측은 ‘정기국회가 끝난 후에 촬영하겠다고 했지만 이마저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며 ‘기밀과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국방부도 한국영화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있는 마당에 국회의 인식변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