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에 시청 가능 나이를 표시하는 등급제 의무 시행(11월1일)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방송 3사는 자체적으로 세부심의 기준안을 마련하고, 단막극에 우선적으로 시험 적용했던 등급제를 내달부터 전 드라마에까지 확대하는 등 등급제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SBS는 내달 1일부터 일일연속극을 제외한 월화ㆍ수목ㆍ주말드라마ㆍ단막극ㆍ특집극 등에 등급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KBS는 10월 중순 예정된 가을개편부터, MBC는 10월 중순 첫 전파를 탈 주말연속극 <맹가네 전성시대>를 시작으로 점차 전 드라마에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등급제가 시행되면 각사는 부적절한 언어, 폭력성, 선정성 등의 기준으로 드라마를 ‘모든 연령’과 ‘7ㆍ12ㆍ15ㆍ19세 이상’으로 나누고, 등급기준에 대한 설명과 나이표시 자막(10분당 30초)을 내보내야 한다. 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방송위원회로부터 과태료 등 제재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제작 여건상 ‘드라마전작제’(전체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MBC심의부의 한 관계자는 ‘프로그램을 심의하고 등급을 표기하려면 최소한 방송 2주 전까지 대본과 완제품이 나와야 하지만 방송 당일에서야 대본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 약식 심의 등 대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연속극은 매회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같은 드라마라도 등급이 매회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시청 지도에 혼선도 빚어질 수도 있다. 예를 들면 SBS <야인시대>에서 과도한 폭력적인 장면이 포함돼있는 방영분일 경우 전편과 등급은 달라진다.
방송위 관계자는 ‘국내 드라마는 시청률이나 시청자의 요청 등에 따라 내용이 급격히 바뀌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매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각사 심의 관계자들은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의 경우 기획단계부터 등급을 임의 설정, 제작시 등급 가이드라인에 맞추도록 해 한 작품 내에서 등급이 모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선 PD들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처사’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태. 방송사의 가장 큰 고민은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이 나올 경우다. ‘19세 이상 시청가’를 받은 작품은 청소년보호시간대(평일 오후 1~10시, 공휴일 오전 10~밤 10시)에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예고편과 재방송 등 편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청소년보호시간에 예고편을 내보내거나 재방송을 할 경우 문제가 되는 장면 및 내용은 삭제, 편집해야 한다.
방송위원회 평가총괄부 김동균 차장은 ‘드라마 등급제의 기준이 방송사들과 충분한 조율을 거쳐 도출된 만큼, 드라마 전체에 확대되더라도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어린이들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는 방송사가 어느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