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영화진흥위원회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영진위의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광부는 지난 8월 초 전국 주요 시도에 7개 관 이상의 예술영화전용관을 설치, 운용하는 단일사업자를 선정 150억 원을 융자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예술영화 전용관 사업계획을 발표한 후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두 개 업체가 사업계획안을 제출했으나 두 곳 다 자격조건 미달 통보를 받았다. 민주당의 김성호 의원은 ‘영진위가 내세운 사업 조건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추궁했다.
영진위가 발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참가를 원하는 사업자는 전국 주요 대도시에 150~200석의 객석을 가진 극장 7개 관 이상을 운영해야 하며 연리 1%로 융자받은 150억을 2년 이내에 상환해야 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한국 예술영화와 외국 예술영화를 각각 연간 40%와 20% 이상 상영해야 한다. 자민련 정진석 의원은 ‘전국 7개 관 이상을 동시에 운영할 업체는 현실적으로 거대 멀티플렉스 업체밖에 없다’며 ‘영진위가 극장을 임대하고 전문업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나라당 이원창 의원은 ‘지난 2001년 상영된 예술영화의 편수가 모두 10여 편에 지나지 않다’며 ‘적은 편수의 예술영화로 1년의 40%에 해당하는 150일을 상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신영균 의원은 ‘예술영화와 일반영화의 구분이 가능한 것인가’라고 물은 뒤 ‘예술영화 대신 전문영화라는 용어를 사용해 예술, 정치, 사회적 이슈나 장애인, 소수 취향의 영화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