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29일 일간지 영화광고 문구에 발끈,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발단은 모 영화사가 다음달 6일 개봉할 영화의 신문광고 카피에서 비롯됐다. 이 영화사는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대한민국 검찰이 룸살롱을 개업했다!!- 검찰, 여경 및 연예계 다수 연루’라는 도발적인 카피 문구를 사용했다. 경찰은 아무런 설명이나 내용없이 이같은 문구와 함께 ‘파문’이라는 붉은 글씨와 영화사 홈페이지 광고까지 낸 것에 대해 오해소지가 있다고 판단, 광고내용에 대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경찰은 앞서 전날밤 영화제작사의 광고 책임자 및 마케팅.홍보 사업본부장을 상대로 광고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대검 공보관실에도 통보, 검찰 차원에서도 대응조치토록 요청했다. 대검측은 ‘어젯밤 신문가판에서 이 광고를 보고 홍보담당자에게 선정적이고 검찰을 비하하는 광고라며 삭제를 정중히 요청했으나 아침 배달판까지 그대로 실렸다'며 '법무부와 대응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 영화는 앞서 지난 21일 광화문.종로.시청 등지에서 호스티스 복장과 경찰복장의 남녀 도우미들이 영화전단과 라이터를 나눠주는 게릴라 이벤트를 펼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영화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폭이 룸살롱을 배경으로 선거자금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검찰이 경찰관을 웨이터와 호스티스로 변장시켜 룸살롱을 열고 조폭을 유인해 대선비리를 밝혀낸다는 내용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