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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죽어도 좋아> 등급분류 재심 신청
2002-08-09

지난 7월 23일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영화 <죽어도 좋아>의 개봉 여부가 늦어도 24일 안으로 판가름나게 됐다.

제작사인 메이필름은 박진표 감독의 연출 의도 등을 담은 사유서를 첨부해 9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현행 영화진흥법과 영상물등급위의 규정에 따르면 등급분류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상물등급위는 15일 이내에 등급위원(15명)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심의한다. 여기서도 이의가 있을 때는 재심일로부터 3개월 이후 새로 신청해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메이필름은 제한상영관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영하거나 3개월이 지난 뒤 다시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만일 필름 일부를 삭제하면 다른 영화로 간주하므로 언제든지 등급분류를 신청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