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쿼터제는 빛좋은 개살구인가. 브라운관의 한국영화 푸대접이 여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상파 5개 방송사의 한국영화 의무편성비율은 41%로, 23%만을 방영한 MBC를 제외하고는 방송사들이 의무편성비율 25%를 지켰다. 시행 3년째인 방송쿼터제가 어느 정도 자리잡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대목. 하지만 쿼터연대쪽은 방송위원회가 고시로 정한 한국영화 의무편성비율이 지나치게 낮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에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현재 통합방송법에 따르면, 한국영화 의무편성비율은 20∼40%. 통합방송법 제정 당시 40% 이상 편성론을 펼쳤던 영화계로선 한발 물러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방송위는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25%로 고정했다. 대신 주시청시간대인 23시 이전에 한국영화를 방영할 경우, 가산점 150%를 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쿼터연대쪽은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최근 3년 동안 증가 추세에 놓여 있는데도 방송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별도의 의무로 부과하지 않는 한, 현재 70%가 넘는 영화들이 주시청시간대가 아닌 23시 이후에 편성되는 상황에서 가산점 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내놓았다.한편, 전국 617개 주요 개봉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반기 극장의 한국영화 평균 상영일수는 80.02일로 의무일수 64.96일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극장의 허위공연 신고 일수도 0.12일로 대폭 줄어들어 스크린쿼터제는 극장에 안착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