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부부의 사랑과 성생활을 담은 박진표 감독의 영화 <죽어도 좋아>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았다.
영상물등급위원회(위원장 김수용)는 23일 오후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위원장 유수열)를 열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할 수 있는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했다. 9명의 위원 중 8명이 출석해 표결 결과 `제한상영가`와 `18세 이상 관람가`가 4대 4로 동수를 이뤘으나 위원장이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렸다. 영등위 관계자는 "7분간의 롱테이크 섹스 신 가운데 구강 성교 대목과 성기 노출 장면 등이 국내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1월 26일 개정 영화진흥법이 발효된 이래 5월 21일 북한영화 <동물의 쌍붙기(원제 동물의 번식)>에 이어 두번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제한상영관이 들어서지 않은 상태여서 <죽어도 좋아>의 극장 개봉은 사실상 불가능한 형편이다.
제작사인 메이필름의 서영희 팀장은 "박진표 감독이 `극장 상영을 위해 필름을 자를 생각은 전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감독을 비롯한 관계자와 회의를 거쳐 한달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지, 아니면 필름 일부를 삭제하거나 성기 노출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해 새롭게 등급분류 신청을 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SBS 다큐멘터리 PD 출신인 박감독은 2년 전 양로원에서 만나 결혼한 박치규(73)할아버지와 이순예(71) 할머니를 내세워 디지털 카메라로 <죽어도 좋아>를 완성했으며 지난 5월 프랑스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초청돼 호평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