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직)가 올해 한국영화 투자조합출자 사업규모를 발표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영진위가 출자하는 액수는 50억원. 영진위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투자조합에 일반조합원으로 출자하게 되며, 1회 출자 규모는 결성될 투자조합 총출자금의 20% 이내, 신설창투사의 경우 총출자금의 10% 이내 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12월10일까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문의: 영진위 국내진흥부 융자지원팀 02-9587-562,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