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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영화진흥위원회 접수센터 개시
이우빈 사진 씨네21 사진팀 2026-06-26

6월26일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계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6월15일에 발표된 메가박스중앙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관해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겪고 있는 영향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정산 지연, 미수금 발생, 계약 이행 차질 등 영향을 받는 영화산업 관계자들의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접수 기간

- 6월26일 ~ 별도 안내 시까지 (09:00~18:00)

접수 대상

-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영향받은 영화산업 관계자 (배급사, 제작사, 영화관 등)

접수 내용

- 정산 지연 등 금전적 피해

- 기타 회생절차와 관련된 영향 및 건의사항

※ 접수된 내용은 영화진흥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

- 대표전화: 051-720-4735 (영화진흥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