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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부과금 두달 만에 부활, 오늘 국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이우빈 2025-02-27

오늘(2월27일) 영비법 개정안이 재석 214인, 찬성 195표로 가결된 상황.

오늘(2월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통과되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극장 부과금)이 부활했다. 지난해 12월10일 탄핵 국면 중 극장 부과금 정책이 갑작스레 폐지된 이후 두달여 만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부과금 폐지가 “현재 영화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는 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징수 규정을 다시 신설하여 (중략) 부과금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함”이라는 영비법 개정안의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에 영비법 개정안은 재석 214, 찬성 195표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극장 부과금은 2007년부터 극장 입장료 단가의 3%를 거둔 정책이다. 해당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주요 사업비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에 편성되어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 돼왔다. 부과금이 폐지된다면 이미 불황인 국내 영화시장이 더 얼어붙을 것이라는 게 영화계의 중론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영비법의 ‘입장권 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로 바꾼 내용이다.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던 윤석열 행정부의 기조와 무관하게 극장 부과금을 징수할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해당 개정안의 통과를 추진해오던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닌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여 기존 영비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라며 개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덧붙여 “그간 영화발전기금은 저예산 독립예술영화를 지원하여 영화 문화를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성이 확보되어 한국영화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진 출처/ 국회의사중계방송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