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10일 영비법 개정안이 재석 263인, 찬성 217표로 가결된 상황.
지난 12월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부과금)이 폐지됐다. 2007년부터 극장 입장료 단가의 3%를 거두던 부과금 징수가 내년부터 중단된다. 지금까지 부과금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사실상 유일한 자체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을 충당했다. 부과금이 사라짐에 따라 영진위의 차후 사업과 운영이 더욱더 불투명해질 예정이다. 지난 3월 정부가 갑작스럽게 부과금 폐지 정책을 발표했지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위원 다수는 반대 의견을 내비쳐왔다. (<씨네21> 1463호 ‘문화, 정치, 돈의 함수를 풀어라, 4개 키워드로 보는 제22대 국회 영화계 현안’) 문체위의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본회의 당일에도 부과금 폐지에 항의했으나 정부 전체 예산안 통과를 위해 불가피하게 표결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영비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문체위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무런 대책 없이 부과금 폐지 법안이 통과된 일에 분노와 큰 책임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하여 “문체위 소위원회에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부과금 징수 근거 마련)이 계류하고 있고 문체위 위원들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탄핵 국면이 종료되는 대로 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설 명절 등 소위 ‘대목’을 앞두고 부과금을 걷지 못하는 상황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회에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화계도 부과금 폐지에 반대하며 대안을 모색 중이다.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해 다시 부과금을 신설해야 하며, 현재 부과금을 관객에게 징수하는 부분에 혼선이 있기에 영화업자에게 걷는 것으로 개정하는 방향성은 어떤지 영화인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