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3일 진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보장 패키지 법안 발의 기자회견 현장.
7월22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 등 의원 46명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내용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조사위원회 구성, 진상규명 조사,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 등이 포함됐다. 대표 발의자인 김재원 의원은 “현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로는 명확한 진상규명과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에 한계가 존재”한다며 “예술인·단체의 피해 구제와 명예 회복 등을 위해 법률을 제정”한다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적 있지만 관련 특별법을 추진한 사례는 김재원 의원의 발의가 처음이다. 김재원 의원은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치적 규제가 어떻게 산업을 무너뜨리는지 홍콩영화계 등 과거 해외 사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상 문제와 무관하게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창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7월3일 김재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영화계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모임’의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2018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조기 종료”되는 등 블랙리스트 사건의 후속 조치가 미흡했고 “각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인정이 없었다”라며 블랙리스트 피해자 권리 특별법의 실질적인 필요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