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영상 저작물 의견수렴 간담회’를 앞두고 한국영화감독조합이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콘텐츠 이용에 따른 보상권을 영상 창작자에게 부여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앞두고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이하 플랫폼 연대)와 창작자들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플랫폼 연대(한국방송협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OTT협의회)는 6월26일 공동 성명문을 내고 “해외 법제를 무리하게 적용해 입법화하는 것은 향후 당사자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이튿날, 영상 창작단체 3사(한국영화감독조합(DGK),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SGK), 한국독립PD협회)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DGK는 플랫폼 연대가 “‘정당한 보상’을 ‘추가보상’이라 칭하며 창작자와 영상 산업 전체를 갈라치기하려 시도한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은 유정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일종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각각 대표발의한 것으로, 영상 저작자가 영상물의 제작, 유통을 위해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영상물 최종 제공자로부터 수익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6월27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결국 의결 보류됐다.
한국독립PD협회는 “창작자가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규 입직을 유도하고, 창작 기반을 두텁게 하자는 법안”이라 강조했고, SGK는 “플랫폼 연대가 반대하는 이유는 영업 적자 때문인데, 이는 개별 업체의 경쟁력 문제일 뿐 OTT 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플랫폼 연대는 “저작권법상 영상 저작물 특례조항의 취지에 반하고, 헌법상 포괄위임입법 금지 원칙,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위헌적 법률안”이라는 입장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현재, 상생을 위한 플랫폼과 창작자간 협의는 지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