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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망 이용료를 둘러싼 10가지 질문들②
임수연 조현나 2022-10-27

6. ‘망 이용료’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것이 사실인가? 인터넷 접속료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훨씬 높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가?

망 접속료 외에 CP가 ISP에 네트워크 비용을 내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전부 거짓말이다. 유럽에서도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켄 플로렌스 넷플릭스 콘텐츠 전송 부문 부사장도 직접 컴캐스트에 이용 대가를 지불한다고 증언한 적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망 중립성을 옹호하는 박경신 교수는 개인과 기업 모두가 인터넷 접속료를 내고 있는데 트래픽에 따라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라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2016년 발신자 종량제가 시행되고, 망 사업자가 인기 콘텐츠를 호스트할 동기가 없어지면서 접속료가 대폭 올라갔다.” 더불어 박경신 교수는 “인터넷 접속료가 파리의 8배, 프랑크푸르트의 10배, 미국의 5~6배라는 것은 2016년 이후 매년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라며 근거를 제시했지만, 이에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비밀 유지 의무 때문에 망 이용료가 공개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다. 조사 기관마다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수치가 다르게 나온다”고 반박했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국가마다 네트워크 품질이나 요금제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 없다”라며 같은 데이터양과 속도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7. 망 이용료 법제화로 이익을 보는 주체는 통신사밖에 없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빅테크에 비용 지불을 의무화하면 통신사에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이에 해당 법안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통신사만을 위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빅테크로부터 망 이용료를 받아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이용자도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통신사만을 위한 입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사견을 전제로 “ISP라 불리는 망 사업자들은 땅을 파서 물리적인 설비를 해둔 후 이용료를 받는 파이프라인 사업과 비슷하다”고 비유했다. “CP는 서버만 설치하면 될 뿐 망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없다. ISP는 망 유지 비용에 더해 트래픽 증가에 따른 고도화 및 증설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내 통신사 3사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8%,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 정도 된다. 그래서 ISP 입장에서는 무임 승차를 통해 더 큰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다.” 반면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자와 CP 모두에게 이용료를 거두는 이중 징수를 꼬집는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이미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지만 여의도광장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는 이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언급했다. “‘수익자 지불 원칙’(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혜택을 직접 받는 사람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은 시장경제의 기본 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망 이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

8. 망이용대가법이 통과될 경우, 유튜버 개개인에게 피해가 간다는 문제가 제기된 배경은 무엇인가?

망 이용료에 반대하는 유튜버들은 결국 자신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인기 유튜버들에게 홍보를 요청한 것이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글은 당연히 지불해야 할 영업비용을 거부한 채 크리에이터들에게 이를 전가하겠다고 협박하며 일종의 ‘갑질’을 한 것이다. 세계 굴지의 빅테크가 나쁜 짓을 했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유튜브가 한푼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유튜버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고, 최경진 교수는 “순수익률이 높은 구글이 크리에이터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할지는 알 수 없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경신 교수는 발신자 종량제가 의무화되면 인기 콘텐츠를 업로드할 동기가 상실된다는 입장이다. “데이터양에 비례해서 비용이 발생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만큼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은 유튜버들이 무료로 콘텐츠를 올리고 있지만 그 자체가 유료화될 위험이 있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인이 많이 보는 콘텐츠, 예컨대 한국영화를 많이 서비스하면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화질을 낮춘다거나 한국영화 제작 투자를 줄일 수 있다.”

9. 망이용대가법이 통과될 경우, CP뿐만 아니라 일반 플랫폼 이용자들이 떠안는 불이익도 있는가?

박경신 교수는 망 이용료가 CP의 콘텐츠 공급에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것이라고 논설했다. 이미 트위치가 결정한 화질 저하나 구독료 인상과 같은 서비스 ‘저질화’로 이어질 거라는 것이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유입되는 데이터양을 줄이기 위해 한국 요금만 올릴 수밖에 없는 동인이 생긴다.” 최경진 교수는 소비자가 받는 불이익은 ISP의 선택에 달렸다고 설명한다. “망이 감당할 수 있는 데이터는 한계가 있다. 트래픽 증가로 이용자들의 인터넷 이용이 제한되고 충분한 속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통신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 넷플릭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부담을 질 수 있는 것이다. 혹은 통신사가 추가 부담을 감수할 수도 있다.” 지난 7월 소비자 입장을 대표해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는 인터넷 망은 공공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개입은 애초에 과잉 입법에 해당한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사적 재화로서 인터넷은 독점 및 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어 정부 개입의 소지가 있을 뿐이다. 이중 납부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시키고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망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의 원칙, 즉 사적 자율에 맡겨야 한다.”

10. 망이용대가법이 통과될 경우, 네이버 등 국내 CP가 해외에 진출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 해외 CP가 막대한 이용료를 추가 지불하게 된다면 그들의 반발로 한국 CP가 글로벌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유튜버 대도서관은 지난 7월 열린 ‘K-콘텐츠 글로벌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내 벤처나 스타트업, 게임 기업은 해외 진출을 못하고 대기업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CP가 해외 진출을 하면 CDN(Content Delivery Network, 다양한 콘텐츠를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사용자에게 안정적으로 전송해주는 서비스) 또는 ISP에게 망 이용료를 내거나 그 나라의 플랫폼에게 수익 배분 등의 형식으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국내에서 망 이용료 법이 퉁과된다고 그동안 안내던 망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종관 전문위원은 “한국은 콘텐츠를 주로 수출하지 서비스를 많이 수출하지는 않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피해가 온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내 OTT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한국에서처럼 이용료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박경신 교수는 “지금은 지름길 접속 여부에 따라 돈을 낼 수도 안 낼 수도 있는데, 법제화 이후 의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2016년 발신자 종량제가 인터넷 상부상조의 이념을 깨뜨리는 입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원래 인터넷은 각자가 사용량이 아닌 접속 용량에 비례해 비용을 조금씩 지불하면 아무도 데이터 전송료(사용료)에 대해서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정산 구조다. 그런데 발신자 종량제가 일종의 통행세를 강제하게 된 거다. 다른 국가에서는 국내 CP가 자국으로 데이터를 보낼 때 망 이용료를 받겠다는 식의 보복 입법을 할 수 있다. 이는 한류 콘텐츠 발전을 고사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