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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망 이용료를 둘러싼 10가지 질문들①
임수연 조현나 2022-10-27

망 이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정말 소비자가 피해를 입나요?

발단은 유튜브의 ‘망 이용료’ 반대 서명 운동 촉구와 트위치의 화질 제한 결정이었다. 9월20일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은 유튜브 한국 블로그에 “현재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은 결과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기업, 그리고 그러한 기업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며 “관련 법안을 우려하는 분들은 서명을 통해 함께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슈카, 대도서관, 김성회 등 인기 유튜버들도 망 이용료 이슈에 대한 영상 콘텐츠를 제작했고, 오픈넷에서 진행 중인 서명 운동에 25만여명(10월20일 기준)이 참여했다. 넷플릭스와 구글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 Contents Provider)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Internet Service Provider, 흔히 통신사를 지칭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소비자들은 망 이용료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 망 이용료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넷플릭스 구독료가 오를 수도 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가. 그 이전에 망 이용료가 무엇인지 명쾌한 설명부터 듣고 싶은 이도 있을 것이다. 해당 분야에 전문 지식이 없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망 이용료를 둘러싼 10가지 질문을 구성해보았다. 아직 찬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사안인 만큼 상이한 견해를 가진 전문가들에게 고르게 의견을 들었다.

1. 망 이용료란 무엇인가?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KT, SK브로드밴드, LGU+와 같은 ISP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야 한다. 이때 CP가 ISP에 지불하는 비용이 ‘망 이용료’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일반 이용자가 쓰는 요금제와 CP가 지불하는 망 이용료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통신사 요금제의 경우, 회사별로 요금제를 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신고하고, 과기정통부가 적당하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허락한다. 그 뒤에 일반 이용자들이 원하는 요금제를 택해 이용한다. 한편 CP는 별도의 인터넷 전용 회선을 사용하고, 그 회선 이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한다는 차이가 있다.”

2. 2011년부터 꾸준히 망 중립성과 망 이용료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와 지금의 논쟁은 무엇이 다른가?

망 중립성은 ISP가 특정 CP의 데이터양에 따라 망 이용료나 데이터 속도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출시되고 곧이어 음성채팅이 가능한 보이스톡이 서비스되면서 트래픽이 몰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카카오톡과 ISP가 망 중립성 문제로 수차례 갈등을 빚었다. 이후 2011년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됐고 2018년, 5G 상용화 과정에서 5G 기술에 따른 트래픽 관리 문제가 논의되면서 망 중립성이 다시금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20년, 5G통신정책협의회와 망 중립성 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반영해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망 이용료의 경우 2019년 11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와의 망 이용료 갈등 중재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대중들 사이에서도 크게 화제가 됐다. 1심은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3. 이번에 발의된 7개 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망 이용료 법제화를 시도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라는 게 사실인가?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CP의 망 이용료 지급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7개이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해외 주요국들도 망 중립성에 대한 제도적 원칙은 입법이 되어 있지만, 망 이용료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법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없다”고 말한다. 김영수 LGU+ CRO 사업협력담당은 “EU 집행위원회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이 통신망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올해 연말까지 해당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유럽은 자국 OTT 플랫폼이 있긴 하나 사실상 넷플릭스, 디즈니+, 아마존 프라임이 전체 시장의 약 90%를 장악하고 있다. 유럽은 문화 보호주의와 EU라는 지역 공동체 의식도 강해서 미국 사업자들에게 망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이종관) 김영수 담당은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3국 정부에서도 EU 집행위원회에 거대 CP가 네트워크 투자에 기여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건의했고, 유럽통신사업자 연합회 에트노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공정한 비용 분담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4. 트위치는 원래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었는데 왜 화질을 저하시켜야만 했는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16년에 한국에서 발신자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인터넷 접속료가 높아졌고, 인기 있는 콘텐츠의 경우 비용이 더 크게 발생했다. 때문에 국내 CP들이 서비스의 질을 일부러 낮춰야 했던 것처럼 트위치도 비슷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익에 민감한 글로벌 CP가 협상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한 결과”(이종관)라는 의견도 제기된 반면,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트위치가 화질을 낮춘 이유를 설명했다. “트위치는 모회사가 아마존이라서 한국에서 망 이용료를 지급할 때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 아마존과 트위치를 공동의 회사로 인정해 망 이용료를 더 저렴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아는데 문제는 트위치가 최근에 롤 게임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이 접속하면서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트래픽이 올라갔다. 그러나 그에 상응하는 수입이 창출되지 않았고, 미국 트위치 본사에서 수익 추구형으로 전략을 바꾸기에 이른다. 요금제별로 화질 차이를 적용할 심산으로 우선 화질을 다운시켜둔 뒤, 요금을 올리면 더 좋은 화질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발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5. 구글(유튜브)과 넷플릭스만 망 이용 대가를 내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박경신 교수는 “국내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료를 내야 하는 한국 CP와 구글, 넷플릭스는 비교가 어렵다”고 말한다. “많은 해외 CP들이 자국의 ISP를 통하는 대신, 직접 해외로 데이터를 끌고 가 해당 국가의 ISP에 제공한다. 구글과 넷플릭스도 해저 케이블이나 캐시 서버 네트워크를 통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자신의 콘텐츠를 각국 ISP에 제공하는 식이다. 이후 각국의 ISP와 협상을 통해 접속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데, 구글과 넷플릭스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모든 ISP들과 무료로 접속한다. 구글과 넷플릭스가 직접 콘텐츠를 끌어와 각국에 제공하기 때문에 각국의 ISP도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구글과 넷플릭스 이용자가 많은 것도 주요한 이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아마존, 페이스북, 디즈니+와 달리 구글과 넷플릭스가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이유를 “시장 지배력”이라고 지적한다. “구글과 넷플릭스의 가입자 수는 절대적으로 많다. 만약 해당 CP가 망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데이터 속도를 느리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아마 이용자들은 다른 통신사로 옮겨갈 것이다. 구글과 넷플릭스도 그 점을 잘 알고 이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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