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중반, 한국영화의 제작과 멀티플렉스 기반의 극장산업이 부흥할 무렵부터 극장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의 영화표 할인과 무료 티켓 문제 등은 계속하여 제기돼왔다. 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통해 이뤄진 영화계와 멀티플렉스간 갈등의 역사를 간략한 타임라인으로 정리했다.
2007년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인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다량의 무료 초대권을 배급사와 사전협의 없이 발매했고, 발권액을 ‘0원’ 처리해 배급사에 부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적발되었다. 국내 영화산업에서 대형 멀티플렉스의 무료 초대권, 할인권 이슈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순간이었다(공정위 의결서 2007제일4177, 2007제일4170, 2007제일4169 등).
2008년
2008년 6월 공정위는 7곳의 영화배급사와 멀티플렉스사를 대상으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69억여원의 과징금을 추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주요 배급사와 멀티플렉스가 단합하여 영화표 자체할인을 금지하고, 조조 및 심야 할인 시간을 조정한 것이다. 이에 당시 영화배급 시장의 79%를 차지하던 CJ엔터테인먼트, 미디어플렉스, 시네마서비스, 한국소니픽쳐스와 영화상영 시장 점유율 60%에 달하던 CJ CGV, 메가박스, 롯데쇼핑(롯데시네마) 등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 공정위와 영화계의 지속적인 감시 점검으로 영화 관람료 할인 경쟁을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
공정위는 CGV와 롯데시네마가 수년 동안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상영관 자체 할인권을 발행함으로써 배급사에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2014서감2821, 2014서감2848). 멀티플렉스의 자체적인 영화 할인 마케팅이 배급사와의 상영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고, 배급사는 할인권의 발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에 부당하게 배급사에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였다.
2024년
2024년 7월 ‘한국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가 공정위에 멀티플렉스 3사(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행위)의 금지 위반 등 항목으로 신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내 극장 스크린 수의 98%를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3사가 세 차례 영화표 값을 올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이동통신사 할인 등의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