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제작 인력 1천명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4월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진위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영화 제작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영화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코로나19 극복 영화 제작 인력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진행되는 영화를 기준으로 영화 제작사가 고용한 인력 1천명의 인건비를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한다. 상영업을 제외한 영화 제작의 전 공정이 대상이며 지원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이다. 최대 5명까지 1인당 18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