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상영관협회
극장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됐다. 정부는 1월3일부터 2주 동안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유지하면서 영화관, 공연장의 운영시간은 당일 마지막 영화 상영이 밤 9시를 넘지 않도록 조정안을 발표했다. 다만 상영 종료 시각은 24시를 초과할 수 없다. 극장 이용 가능 대상은 접종 완료자 등이며 취식은 불가능하다. 시설 내 별도 부대시설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