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유튜브 등 공룡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의 인터넷망 무임승차를 규제할 발판이 마련됐다. 지난 5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CP들에게 망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역차별 해소 법안(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유민봉 미래통합당 의원과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CP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릴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동안 인터넷망 이용료 지불 문제와 관련해 CP들과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의 인터넷망 이용료 문제로 정부에 중재를 신청한 바 있으며 이후 4월 13일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안과 관련해 넷플릭스는 “넷플릭스가 무상 제공하는 오픈커넥트는 통신사업자가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소비자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윈-윈 방안”이라며 “LG U+, LG헬로, 딜라이브와의 협력 사례와 마찬가지로 SK브로드밴드와의 협력 방안을 지속해서 제안할 것이며,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비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글로벌 CP 대상으로도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의무가 부과됨으로써 국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은 물론 국내 CP와의 역차별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국내 CP들의 망 이용대가만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용자 보호가 주된 목적인 이번 법 개정안과 무관”하며 "거대 해외 CP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보호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내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