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제3의 봉준호 감독이 나오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영화인들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봉준호 감독의 오스카 수상으로 인한 범국민적 관심과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한 것이다. 먼저 영화인들은 ‘(가칭)포스트 봉준호법’을 위한 서명을 시작했다. 2월 17일 SNS를 통해 확산된 이 움직임은 한국 영화산업 독과점을 규제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기업의 영화 배급업과 상영업 겸업을 제한하고 특정 영화의 스크린독과점을 금지하며 독립·예술영화 및 전용관 지원을 제도화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창동·임권택·임순례·정지영 감독, 배우 권해효·문소리·안성기·정우성, 이준동 전주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 문성근 평창남북평화영화제 위원장 등 영화인 50인이 먼저 1차 서명에 참여했다. 2월 19일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오석근, 이하 영진위) 위원 일동 9인은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영화산업 경제민주화 제도 마련과 관련된 요청문’을 발표했다.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과 예비 국회에 해당 내용을 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번 요청문 역시 영화산업 경제민주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설치 제도화와 재정적 지원책 마련’, ‘스크린(상영 회차) 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 등으로 인한 불공정성 문제 해소’, ‘영화 발전기금 부과 기간 연장 추진’ 등 네 가지 과제가 그 내용이다. 영진위 위원들은 “한국영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영화 정책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제2, 제3의 봉준호 감독이 등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영화 생태계가 반드시 형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화인들, 4월 총선 겨냥해 새로운 영화 정책 마련 위한 움직임 활발
글
임수연
2020-02-21
제2의 봉준호 찾기
관련인물
- 봉준호 BONG Joon-ho (1969)
- 이창동 Lee Changdong (1954)
- 임권택 Im Kwontaek (1936)
- 임순례 Im Soonrye (1961)
- 정지영 Jung Jiyoung (1946)
- 권해효 KWON Hae-hyo (1965)
- 문소리 Moon Sori (1974)
- 안성기 An Sungki (1952)
- 정우성 Jung Woosung (1973)
- 이준동 LEE Joondong (1957)
- 문성근 Moon Sunggeun (1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