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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부산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인용결정
김성훈 2016-04-11

영화인들은 부산국제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부산시에 거듭 촉구했다.

신규 위촉된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4월11일 부산시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산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의 숫자가 부산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까지 정관 규정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무제한 위촉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정관 규정은 인적결합체인 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고 자문위원을 둔 목적과 취지에도 맞지 않아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부산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 때 결론이 나기 전까지 자문위원 107명에서 39명으로 줄어들었고, 임시 총회를 열어 정관개정을 추진하려는 영화제와 영화계의 계획은 어렵게 되었다. 이번 법원 인용 결정을 두고 부산국제영화제는 “유감”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영화제는 “법원이 정관에 정해진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위촉권한을 존중해주길 기대했으나 결과는 그렇지 못했다”며 “어쨌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임시총회는 연기할 예정이다. 임시총회를 열어 하루 속히 정관을 개정하고 영화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싶었으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이상 부산시 협조 없이 정관 개정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영화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현재 정관 개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조직위원장 선출방식과 조직위원장, 집행위원장, 임원회 등의 권한 문제이다. 먼저 조직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부시장, 국장 등 시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을 맡는 일도 없어도 할 것”이라는 게 영화제의 요구 사항이다. 한편, 부산시는 “임시총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자문위원 위촉 무효확인 소송(본안소송)은 여러 사안들을 판단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영화제 측과 합리적인 정관개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올해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한 협력과 최선의 지원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얘기를 들은 부산국제영화제는 “4월11일 현재, 정관 개정 내용에 있어서 부산시와 영화제의 입장 차이가 크다. 앞으로 시가 전향적 자세로 나와줘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영화제와 부산시의 입장 차이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지금, 영화제 개막까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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