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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BIFF가 누구의 영화제인가”
씨네21 데일리팀 2016-03-02

서병수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부산시와 부산국제영화제의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2일 서병수 부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영화제 정기총회 직전에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의원 68명을 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영화인 106명이 서명한 영화인회의 이춘연 대표이사 명의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됐다. 영화제측이 “서 시장의 조직위원장 사퇴만으로 영화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관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것이다. 영화제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는 구성원(임원(27인 이내), 집행위원(30인 이내), 자문위원(107명)) 3분의2가 찬성하면 집행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고 정관 개정도 가능하다.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가 접수되면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열어야 한다. 서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화제측이) 정관개정에 필요한 재적회원 3분의 2를 달성하기 위해 자신(이용관 집행위원장)을 지지하는 수도권 일부 영화인들을 대거 위촉, 부산시민들의 사랑을 하루 아침에 저버렸다”고 밝혔다. 등의 보도에 따르면 부산시는 이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증원이 사무관리규정 위반12조 3항의 ‘전결권자(집행위원장)는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 등에 대해 차상위직자(조직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반면 영화제측은 사무관리규정보다 상위규정인 정관 제28조와 35조에 따라 집행위원장의 권한 사항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부산시는 임시총회 개최를 막기 위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준비 중이다. 영화제측은 임시총회를 강행할 예정이다. 한편, 서 시장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위원장직에서 사퇴하고 정관을 개정해 민간에 영화제 운영을 넘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서 시장은 이용관 전 집행위원장의 재위촉 안을 상정하라는 총회 참석자들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했었다.

한겨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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