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국내뉴스] 저작권을 창작자에게
김성훈 2014-03-28

‘영화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에서 논의된 표준계약서

지난 3월27일 영화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영화 창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환경 개선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월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영화창작환경 개선을 위한 세미나’(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가 열렸다. 세미나에서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와 감독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이 공개됐다. 두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동반성장협의회에서 영화계의 노/사/정이 이행하기로 약속한 것이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와 감독 표준계약서가 기존 계약서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창작자(시나리오작가, 감독, 제작사, 프로듀서)가 영화의 저작권을 가진다는 것이다. 시나리오작가 표준계약서를 준비해온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전영문 프로듀서는 “대기업 투자배급사가 관행처럼 저작권을 가져갔던 지난 10년 전과 달리 이제는 창작자가 저작권을 가진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됐다”라고 밝혔다. 한국영화산업전략센터 최현용 소장은 “아직 대기업 투자배급사,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논의 중인 감독 표준계약서와 달리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는 현장에 안착되고 있다. 몇몇 제작사는 이미 시나리오 표준계약서로 작가와 계약했다. 그게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시나리오 표준계약서의 경우, 작업 단계별로 계약을 한다는 내용이 눈에 띈다. 시나리오를 쓰기 전, 초고 작업, 수정 및 마무리 작업 등 총 3단계에 따라 제작사와 시나리오작가는 계약을 할 수 있다.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단계별로 개런티를 제작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작사 역시 시나리오작가의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단계별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감독 표준계약서의 경우, 감독이 영화 총수익의 최저 1.5% 이상에 해당하는 비용을 저작권으로 가진다는 조항이 명시됐다(감독 표준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84쪽 씨네인터뷰 참조). 표준계약서가 현장에 안착되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리얼라이즈픽쳐스 원동연 대표는 “현재 저작권법은 표준계약서가 안착되는 데 제약이 많다. 영화계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