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필 기자가 쓴 “롯데시네마, 이제 그만 ‘또 하나의 약속’ 놔줘!”(2014년 2월20일자)에서 롯데시네마는, 흥행에 따른 향후 상영관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다양성영화로 분류하고 개봉했기에 원칙대로 상영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다. 개봉관 수의 정당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답변은 문제가 많다. ‘롯데시네마는 다양성영화로 한번 분류한 영화의 경우 흥행을 하더라도 상영관을 확대하지 않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정책에 따르면 소규모 개봉을 하고 흥행 추이에 따라 상영관을 확대하는 배급 전략은 불가능해진다. 흥행을 위한 가용자원이 빈약한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는 관객이 많이 들어도 상영관이 늘지 않으니 흥행을 기대할 수 없다. 2009년 <워낭소리>의 성공은 7개의 스크린으로 시작해 차츰 스크린 수를 늘려가며 만들어낸 성과였다. 하지만 롯데시네마는 이런 기회를 차단하는 불공정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밝힌 셈이다.
롯데시네마는 법률 제4조에 따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법률 제3조의3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롯데시네마가 밝힌 다양성영화 상영관 배정 정책은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준한다. 불공정거래 행위가 실제 존재하는지 엄정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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