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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위원장 무죄 선고
2001-02-21

서준식 위원장 무죄 선고

인권영화제 서준식 집행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길기봉)는 지난 97년 홍익대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3사건을 다룬 조성봉 감독의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상영한 것과 관련 징역 5년형을 구형받은 서준식 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드 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익대쪽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를 연 것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