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이 불법 영화파일 공유 사이트들을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시네티즌이 스폰지, 백두대간, 동숭아트센터 등 영화사 9곳과 DVD회사 3곳의 위임을 받아 고소한 사이트는 모두 12곳. 아이팝, 피디박스, 클럽박스, 파일구리, 네오폴더, 다이하드, 핫디스크, 폴더플러스, 썬폴더, 겜플브이쉐어, 파일바다, 토토디스크 등 웹하드 다운로드 방식과 실시간 파일공유 방식을 채택한 인기 P2P 사이트들 대부분이 피소당한 상태다. 지난 1월부터 ‘영파라치’제도를 시행해오고 있는 시네티즌은 이번 고소가 해당 사이트들이 회원들의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데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