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상황 발생시 대처 계획이 부실한 극장에 대해, 영화 상영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전국영화관 실태조사 결과 214개(복합 170개, 단독 44개) 영화관 중 86.9%가 화재 등 재난상황에 대한 대처환경이 열악함을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지상 4층 이상의 고층이나 지하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원의 긴급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 반해, 90%에 달하는 영화관 특히 500명 이상의 관객을 일시에 수용하는 복합영화상영관 등 신설 영화관 대부분이 그러한 고층이나 지하층에 설치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방방재청은 영화의 내용을 기준으로 상영 제한조치를 내릴 수 있는 기존 영화진흥법에, 재난대처계획을 기준으로 상영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화관 안전관리요원의 연간 8시간 이상 사전 안전교육 의무화와 일정규모 별로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의 규정 역시 현실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