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Skip to contents]
HOME > News & Report > News > 국내뉴스
엔터테인먼트 법학회 출범
정재혁 2006-02-14

국내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내달 20일 출범한다. 연세대 알레관에서의 창립 심포지엄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엔터테인먼트 법학회에는 법무법인 두우 최정환 변호사, 법무법인 하나 홍승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조광희 변호사, 법무법인 정세 김형진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남형두 변호사 등 20여명의 법조인이 참석한다.

지난 1월 11일 첫 미팅에 참석했던 조광희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판례가 없어 법리 적용이 민감하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건들이 많다. 이러한 분야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공식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학회에 참여하는 소감을 밝혔다.

영화, 미디어, 음악, 매니지먼트, 공연예술, 스포츠, 게임, 애니메이션, 국제 등 8개 분과로 구성될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는 전체회의를 바탕으로 매월 한 차례씩 판례와 사례 위주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후 회의를 통해 각 분과에 참여하게 될 인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세미나에서 논해질 사안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영화 분과에서는 주로 스탭 계약서 표준화 문제, 중재제도의 활성화, 스크린 쿼터 문제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