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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금 관리 소홀과 거버넌스 훼손, “영진위의 직무유기” - 국정감사 이후 영진위 향한 영화계의 비판 이어져…
이우빈 사진 최성열 2024-10-25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이하 영화인연대)가 성명을 통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하 부과금)의 관리와 위원회 운영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영화인연대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부과금 폐지가 부당”하며 “영진위의 관리 부실로 인해 영화발전기금 및 부가가치세 탈루가 의심되는데 이것은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법률상 운영 주체인 영진위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지난 10월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장 티켓 구매 시 관객의 실제 지불액과 영수증 표기 금액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차액을 계약 당사자나 플랫폼이 가져가는 정황이 의심된다. 이는 세금이 줄줄 새어나가는 증거”라고 꼬집은 바 있다. 한편 정부가 부과금 폐지를 공언한 이래 영화계와 국회는 꾸준한 우려를 표해왔다. 부과금이 없어지면 영진위 사업비의 재원인 영화발전기금의 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영진위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근거로 영진위 위원회의 김선아 부위원장(여성영화인모임 이사장 및 성평등센터 든든 운영위원)과 김동현 위원(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 및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장)을 징계한 사안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영화인연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산업에 경험이 풍부한 영화인을 성별과 연령,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의 과도 적용으로 인해 영진위 의결의 다양성과 합리성이 줄어들고 있다”라며 독립 민간기구인 영진위의 거버넌스가 훼손됐다고 토로했다. 관련하여 국정감사 자리에서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부당하고 무리한 결정이 아니라 감사 결과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 제26조에 근거해 징계해야 했던 건”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