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23일 확정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2023년 예산안이 전년 대비 8.9% 감소한 6조7408억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 예산은 2022년 1100억원에서 2023년 850억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영진위 예산은 2019년 700억원, 2020년 1천억원대를 돌파하며 매년 증액에 성공해왔지만, 코로나19 이후 영화산업이 타격을 입고 1~2년 내 영화발전기금이 고갈될 위험에 처하면서 예산 감액이 불가피했다는 것이 영진위측 입장이다. 더불어 영화발전기금은 정부가 800억원을 신규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장의 위기를 면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한류 콘텐츠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예산은 늘어났다. ‘케이(K) 콘텐츠 펀드’가 2022년보다 512억원 증액한 1900억원으로, 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은 723억원 증액한 991억원으로 결정됐다. 그 밖에 정부는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위해 인력 양성에 57억원, 신기술 융합콘텐츠 활용 공연 콘텐츠 개발에 5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과 영화에만 적용되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2023년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 적용된다. 또한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선안이 통과됨에 따라 2027년까지 OTT 투자가 414억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가 2839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현재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역시 기존의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서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