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서 얻은 수익에 비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10월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의 문화체육관광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에게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넷플릭스의 최근 3년간 국내 매출 규모는 1조2천억원인데 법인세는 연평군 20억원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본사에 매출 원가 명목으로 지급한 수수료는 매년 증가해 80%대까지 상승한 데 비해 본사 원가는 58%에 머무는 등 과도한 수수료 책정으로 한국에 낼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승수 의원은 “<오징어 게임>이 1조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4천억원의 부가가치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제작비 외에 제작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했는지 밝히”라고 요청하며, 일부 사례에 한해 인센티브를 줬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비밀에 부쳤기 때문에 보상 규모의 적절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아르헨티나, 스페인, 프랑스, 스위스에서는 넷플릭스가 작가와 감독에게 공정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이같은 장치가 없다는 제도적 한계를 짚었다. 정교화 전무는 흥행 성적에 따른 추가 개런티를 지급하지 않고 일정 비율의 프로덕션 피(fee)만 선지급하는 수익 구조에 대해 “흥행에 대한 리스크는 물론 전세계 유통을 위한 더빙, 마케팅 비용 등도 넷플릭스가 부담한다는 것을 감안해달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발의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한국 콘텐츠 제작자들이 공정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홍익표 문체위원장은 “시나리오작가나 감독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에 대해 넷플릭스가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