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외에도 한국영화감독조합(이하 감독조합)이 최근 총회를 열어 지난해 발표한 성폭력 관련 감독의 징계에 관한 내규에 이어 ‘성적 괴롭힘이 없는 영화제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만든 행동 강령을 발표했다. 든든 대담 기사에 간략하게 언급한 내용을 더 충실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중·지·신’ 행동 강령은 ‘중지(Stop)·지지(Support)·신고(Report)’의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감독)이 성적 괴롭힘 행위를 인지하거나 목격할 시 즉각적으로 행위를 멈추게 하고, 피해자나 문제제기한 사람의 편에 서는 발언과 행동을 하며 신고할 책임이 있다. 여기서 신고란 제작부서의 담당자를 통하여 든든, 경찰 등의 공적 기관과 연계한 공정한 사건처리 절차가 시작되도록 공식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규모 미팅, 오디션, 촬영 현장 전체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이며,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성적 괴롭힘’ 발생 시 제작부서에서 신고를 받고 공식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통상적인 신고체계를 수립”하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 제작사가 해체되어 신고체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업계 전체를 포괄하는 신고체계를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전자의 경우 ‘원만한 내부 해결’이 아니라 ‘공식 절차’를 밟게 하는 것, 후자의 경우 촬영이 종료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이후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성폭력 행위자(감독)에 대한 징계 및 처리 절차에 대한 내규를 소개하면, 감독의 성폭력에 관하여 조합에 제보가 있거나 언론보도가 있을 경우, 조합 사무국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감독에게 기한을 정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감독이 기한 내에 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때까지 현출된 사실관계와 자료만으로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징계 대상 성폭력은 감독의 조합 가입 이후의 행위로 한정했고, 영화 현장(연출계약서에 명시된 기획부터 시나리오 작업, 촬영 준비, 촬영, 후반작업과 개봉 전후의 홍보, 기타 감독의 의무로 명시된 모든 업무 영역) 이외의 영역에서 발생한 성폭력의 경우에도, 본인이 시인하거나 유죄 확정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조합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징계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그동안의 논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린 내용은 위와 같으며, 곧 전문을 공개하고 공론화를 위해 감독조합과 대담을 가질 계획이다. 이렇게 큰 걸음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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