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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2번 끊기면 100% 환불
2001-03-13

공정거래위, 입장권 환급가능 시간 확대 등 영화관람 표준약관 승인

영화상영 20분 전까지 예매를 취소하거나 영화상영이 2회 이상 중단될 경우 관객은 입장권 요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2월2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입장권의 환급가능 시간을 관객에게 더 유리하게끔 확대적용하고 극장쪽의 부주의로 영화상영이 지체 또는 중단되는 경우에도 관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영화관람 표준약관을 승인했다.

이번에 마련된 표준약관은 영화시작 30분 전까지만 환불을 허용하고 상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만 요금의 2배를 환불해주는 현행 약관을 상당부분 수정했다. 이에 따르면 관객은 20분 전에 예매를 취소할 경우 전액을, 상영 직전에라도 50%의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상영이 10분 이상 또는 2회 이상 중단되거나 예정시간보다 30분 이상 늦어지면 요금의 전액을, 30분 이상 또는 3회 이상 중단되거나 1시간 이상 늦어지는 경우에 2배의 요금을 관객은 요구할 수 있다. 전화·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때에도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도 눈에 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영화관람과 관련된 소비자피해분쟁의 사전방지뿐 아니라 예약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다른 공연장에 비해 영화관의 환불 부담이 크다”며 표준약관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시극장연합회(회장 곽정환)와 전국극장연합회(회장 강대진)는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정위가 승인한 표준약관의 내용이 달갑지 않은 눈치다. 전국극장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공정위쪽과 합의한 사항이며 부칙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각 시·도 지부를 거쳐 전국 극장들에 전달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애초 심사청구의 배경에 대해선 함구했다.

이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