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광호 기자 = 오는 9월부터 영화 상영관들은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9월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영진위는 "영화관입장권의 투명한 유통은 영화배급사들이 배급영화 관람객 수를 직접 파악하는 등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영화 수익성을 높여 극장주와 제작자 간 입장료 수익 배분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진위는 지난 2003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구축했으며 현재 전국 영화관의 스크린 가입률은 99%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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