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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은 동성애 차별"
2009-11-12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김조광수 감독의 단편 영화 '친구사이?'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로부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제작사인 청년필름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는 12일 오전 영등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련하고 '보고 이야기하자'며 그 자리에서 영화를 상영했다.

부산영화제에도 공식 초청받은 '친구사이?'는 20대 남성 동성애 커플의 이야기다. 실제 남성 동성애자의 가장 큰 고민인 군대 문제를 다루면서도, 뮤지컬 형식과 가벼운 로맨스로 밝고 경쾌하게 그렸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이성애 영화를 즐기고 동성애 영화가 낯선 내가 봐도 편안하고, 오히려 인권 계몽영화 같다"며 "혐오스러운 표현은커녕 청소년들이 함께 보고 토론하게 하는 게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영화 '천국의 전쟁' 제한상영가 판정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이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법률로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개인 심의위원들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영화제 김일숙 프로그래머는 "누군가 불쾌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도 못 보게 금지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자의적인 등급 분류가) 불법 다운로드를 조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조 감독은 "15세 관람가로 개봉한 다른 영화들에 비해 선정적 수위가 낮음에도 유해성이 있다고 판정한 것은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영등위는 지난 10일 이 영화가 선정성과 모방위험이 높다며 '청소년이 관람하지 못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영화'라고 판정했고, 제작사는 수정 없이 메이킹 필름을 더한 극장용 버전에 대한 심의를 다시 접수할 예정이다.

하지만 영등위의 수정 없이 등급 분류 결정이 번복되는 사례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친구사이?' 역시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조 감독은 "다시 청소년 관람불가를 받는다 해도 행정소송이나 등급 심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인터넷 청원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oyy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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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