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소속사 디초콜릿이앤티에프(이하 디초콜릿)로부터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한 개그맨 신동엽(38)이 5일 변호사를 통해 "전속계약서를 허위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신동엽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영진의 권태형 변호사는 "디초콜릿이 주장하는 전속계약금 10억 원은 1차 전속계약서 상에 기재된 금액으로, 신동엽과 디와이엔터테인먼트가 이후 쌍방 합의를 통해 전속계약금을 20억 원으로 인상해 작성한 2차 전속계약서에 의해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신동엽이 설립해 대표이사로 있던 디와이엔터테인먼트를 200억 원에 인수한 뒤 지난 6월 흡수합병한 디초콜릿은 지난 4일 신동엽이 계약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전속계약서를 사후 변경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권 변호사는 "계약금 20억 원 중 현재까지 받지 못한 잔존 전속계약금은 4억 7천여만 원"이라며 "디초콜릿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음에도 허위 주장을 하면서 신동엽에 대해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디초콜릿이 신동엽 씨와의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밝혔으나 전속계약금을 미지급한 귀책사유가 있는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디초콜릿에 전속계약금 미지급금을 독촉하는 등의 내용의 경고장을 보냈으며, 우리의 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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