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그룹 동방신기 세 멤버와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3일 각기 다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공방을 시작했다.
하지만 세 멤버는 "동방신기의 해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SM 역시 "동방신기는 지속돼야 하며 세 멤버와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밝혀 동방신기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뜻은 같이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동방신기의 시아준수(본명 김준수), 영웅재중(본명 김재중), 믹키유천(본명 박유천)은 이날 오전 법적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13년이라는 전속 계약 기간은 사실상 종신 계약을 의미한다. 계약 기간에 음반 수익 배분 등에서 SM으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화장품 사업 투자는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재무적 투자로 이번 가처분신청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 사건의 본질은 전속 계약의 부당성"이라고 주장했다.
세 멤버는 전속 계약 기간에 대해 "계약 기간이 무려 13년에 이르고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하면 15년 이상으로 아직 10년 가까운 시간이 남아 사실상 연예계 은퇴를 할 때까지를 의미했다"며 전속 계약을 해제할 경우의 위약금 조항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수익금 배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은 없었고 음반 수익의 분배 조항을 보면 최초 계약에서는 단일 음반이 50만장 이상 판매될 경우에만 그다음 음반 발매시 멤버 1인당 1천만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50만장 이하로 판매될 경우 단 한 푼도 수익을 배분받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 조항은 2월6일에 이르러서 개정됐는데, 개정 후에도 멤버들이 음반 판매로 분배받는 수익금은 음반 판매량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SM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 계약 체결 후 총 5회에 걸쳐 상호 협의 하에 계약을 갱신 및 수정했으며 동방신기 전원은 데뷔 후 2009년까지 현금만 총 110억원을 수령했고, 고급 외제차를 보너스로 제공받았다"고 반박했다.
전속 계약 기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계약서 권고사항 중 가수는 7년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5회에 걸쳐 상호 합의 하에 계약을 갱신ㆍ수정했다. 그 가운데 2회는 가수의 손해배상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았고, 3회는 수익 배분 상향에 대한 조정 및 갱신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방신기가 데뷔한 후 SM은 4개년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가창 인세, 광고, 이벤트, 초상권 등 각종 수입에 대한 다양한 분배율이 있는데도 세 멤버는 한 측면만 부정확하게 부각시켰다"고 반박했다.
또 세 멤버가 화장품 사업 투자는 이번 가처분신청과 무관하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도 "화장품 사업은 이번 사건이 제기된 실질적인 이유이며 이 사업에 참여한 3명만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 반증"이라고 맞받았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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