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인기그룹 동방신기의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해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가요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심의의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가요 창작자들과 심의 당국이 가요 심의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 소통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판정을 내렸던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도 대응 방법을 논의하고 있다.
◇가요계, 일단 환영
SM엔터테인먼트는 1일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의 청소년유해매체 결정이 객관성과 타당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은 창작자들의 창작 범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주문-MIROTIC'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그간 청보위는 동방신기 외에도 비의 '레이니즘', 박진영의 '키스', 휘성의 '초코 러브' 등 수많은 곡에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가요계는 이때마다 청보위 심의 기준에 불만을 터뜨렸고, 발매된 지 한참 지난 음반에 대한 '뒷북' 판정 탓에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해왔다.
청보위로부터 유해매체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 한 음반제작자는 "모호한 기분 때문에 판정이 내려졌을 때 황당했지만 받아들였다"며 "SM의 승소가 가요계에 좋은 판례가 될 것이며, 유사 소송이 이어질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청보위, 항소 여부 검토
청보위의 반응은 일단 유보적이다. 법원에서 원고 승소 결론만 통보받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받아보고 사유를 검토한 후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다.
청보위의 실무를 집행하는 매체환경과의 김도연 서기관은 "청보위 정기회의가 16일로 예정돼 있어 이때 항소할지, 법원 판결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항소할 경우 법적인 분쟁이 계속되는 것이고, 판결을 수용하면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해매체물 판정이 취소될 경우 동방신기는 4집에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도 되며, 방송에서 가사를 수정하지 않고 원곡대로 노래할 수 있다.
◇가요계-심의기구, 책임감 필요
청보위 심의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심의위원을 사직한 대중음악평론가 임진모 씨는 "SM엔터테인먼트의 승리라기보다 청보위의 패배로 해석할 수 있다"며 "청보위, 가요계 모두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함께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욕설, 약물,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는 19금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지만 성적인 은유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보위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심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가요계 역시 '사고치고 싶어', '총 맞은 것처럼', '입술을 주고' 등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이 많은 만큼, 청소년을 위해 단어 하나에도 각별히 신경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i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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