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영화 '작전'이 재심의를 통해 결국 15세 관람가로 극장에 걸리게 됐다.
영화 '작전'의 제작사 비단길은 이 영화에 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한 결과 10일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 영화는 지난달 28일 영등위 영화등급분류소위원회로부터 폭력성과 대사, 모방 위험 등을 이유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작사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침해해 한국 영화산업의 퇴행을 낳을 수 있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비단길은 영화에 삭제나 수정을 하지 않은 채 기획과 연출 의도가 담긴 재심의 신청 사유서를 첨부해 재심의를 청구했고 영등위는 10일 영등위원 9명 전원이 참가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영화에 대해 15세 관람가 등급을 내렸다.
영등위는 개봉 영화에 대해 영화등급분류소위를 통해 등급을 매기며, 이의가 있는 영화사는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등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등급이 부여된다.
영등위의 영화 심의가 재심의에서 뒤집힌 것은 2004년 제한상영가 등급에서 18세 이상 관람가(현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던 '팻 걸'이 있었지만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던 영화가 재심의에서 15세 관람가 등급으로 바뀐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단길은 "1심의 잘못된 등급 부여가 재심의를 통해 바로잡힌 것"이라며 "개봉일을 이틀 앞두고 등급이 바뀐만큼 서둘러 극장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상영관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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